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 그러나 지역 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자체로서는 도
개발 방지와 지자체들의 용적률축소와 같은 재건축․재개발 억제정책 및 환경문제(폐기물 포함)의 대두, 주택보급율의 상승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은 신규주택건설량은 불가피하게 수정될 전망이며, 재건축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층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방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월 5%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의 강화된 재건축 기준적용을 피해보려는 해당 단지들이 무리하게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투자처가
사업방식으로 자리 잡고있는 합동재개발 방식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행하여지고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시 되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회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7월1일 부터 그간의 주택재개발사업, 주락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 특별시와 같이 택지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공
사업의 추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계성 없는 개발로 인한 난개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족,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또한 단지 내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지 못하여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미관의 제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및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과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재개발사업은 이미 기
도시재생사업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정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개 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바